새 거리두기…19일부터 QR코드 ‘방역패스’ 활용
미접종자는 걸러도 확진된 접종완료자는 ‘패스’
인천 70대 격리 이탈 사망자…찜질방서 인지 못해
정부 “이탈 추적 안하지만 사후 적발시 무관용 고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QR코드의 동선 추적 기능을 폐지하고 방역패스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QR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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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4829명으로 지난 18일부터 사흘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45만 493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사적모임 6인 규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QR코드는 동선 추적 기능은 없애고, 방역패스용으로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약 181만명인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방역패스가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하고, 확진자 정보와는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 지난 15일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재택치료 중 격리를 이탈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A씨의 확진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해당 지역 관리의료기관은 당일 오후 건강 모니터링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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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했고, 19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동선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확진자의 격리 이탈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며 “무단 이탈시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범죄대피 등)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대상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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