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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에 있는 조선업체 삼강에스엔씨에서 선박 컨테이너 난간을 수리하던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쯤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작업 중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강에스엔씨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모두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나왔다. 법 시행 사흘 만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석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열흘 뒤인 지난 8일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현대건설 고덕대교 건설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같은날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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