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 가능 TV조선 원문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입력 2022.02.21 16:18 최종수정 2022.02.21 16: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