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재판 재개할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한다"며 제기했던 법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와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으로 임 전 차장 측이 문제 삼던 재판부가 전원 변경되면서 더는 재판부 교체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줄곧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으로 근무했다. 일반적으로 법관이 이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점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으로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해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 판결을 낸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초기인 2019년 6월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한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10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임 전 차장 측과 재판부 사이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다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근거였다.
윤 부장판사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즉시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달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을 떠났고,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방윤섭(47·30기) 부장판사가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이어받았다.
이로써 6개월간 멈췄던 임 전 차장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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