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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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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룹2그룹3그룹기타 그룹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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