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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단독]`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가능성 검토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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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용역 착수

임금근로자·특고와 달리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임의 적용

정부 "고위험 자영업자 적용 가능성 검토 위한 사전 작업"

위험업종 의무화는 보험 취지 훼손…전업종 대상은 보험료 부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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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직 초기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자영업 업종별 위험도 차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연구용역 착수

22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임의적용 대상자인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당연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대상이다. 14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특고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특고의 경우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14개 직종 이외의 1인 자영업자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적용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원하는 자영업자만 신청해서 가입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상 범위를 고용 근로자 50인에서 300인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나 특고와 달리 자영업자는 임의적용 방식에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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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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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도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산재보험도 위험이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임의적용 방식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업종부터 파악하고 만일 당연적용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 사업주도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이 위험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보호 받을 당연적용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간 위험도 차이, 보험료 부담 등 과제 산적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업종별로 위험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 의무가입을 확대 적용하면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일부 위험한 업종으로만 국한하면 보험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유해물질을 다루는 자영업자가 똑같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산정도 문제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해마다 1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시된 월 단위 보수액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자영업자의 당연적용은 보험료와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전제돼야 한다”며 “일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위험도도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자영업자끼리만 쓰도록 계정을 분리하는 등 섬세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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