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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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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백신패스 중단 첫 판결

12~18세 청소년에도 효력 정지

복지부 "지자체 차원 항고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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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구시가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대전·인천·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60세 미만 일반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역 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번 소송의 피고인 대구시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대구시의 (항고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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