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23일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했으며, 의회 공식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앞으로 30일간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8∼60세 예비군도 소집하는데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며 규모는 3만6천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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