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가맹점주는 A씨가 남긴 다른 리뷰를 확인해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주문내역서를 통해 연락처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선생’ 가맹본사 및 해당 가맹점주는 “A씨 주문 건은 배달업체에서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으며, A씨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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