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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하자 소비자 고소한 ‘국선생’… 피해자는 스트레스에 유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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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단독]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하자 소비자 고소한 ‘국선생’… 피해자는 스트레스에 유산」 제목의 기사에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한 소비자 A씨가 해당 프렌차이즈업체 ‘국선생’ 가맹점주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고 가맹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가맹점주는 A씨가 남긴 다른 리뷰를 확인해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주문내역서를 통해 연락처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선생’ 가맹본사 및 해당 가맹점주는 “A씨 주문 건은 배달업체에서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으며, A씨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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