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부여해야…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해 달라"
'대구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가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다.
대구시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중으로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항고가 결정될 경우 대구시는 집행정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2일 전에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또 방역패스 실시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과 관련 소송 대응에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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