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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행안부, 새마을금고 직장내 갑질 등 비위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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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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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 비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체계 강화방안은 전국적으로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한다.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등 비위가 접수된 경우, 보다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갑질 등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을 설치한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 행안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 적발시 신속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현재 월 1회에서 수시 로 개최하도록 개선한다.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한다. 또 지역별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사노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는 내실화한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가 이슈화되거나 신고·민원이 접수된 금고를 정부합동감사에 포함한다. 또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시 행안부 직원이 현장감사 상시적으로 참여한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30~40개 새마을금고를 선정, 행정안전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분기별 정례회의 등으로 정기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는 전국 약 1300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고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년에 1회씩 검사하는 제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던 정기종합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1회씩 실시한다. 감사에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용 차량 운행 등 운영상 내부 지침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제한 업종 기준을 신설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 시 상대방 소속·성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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