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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방역패스 중단"…정부가 밝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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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4일 오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푸드코트 입구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2.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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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방역패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되며 4월 1일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된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에 발맞춘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중단이 결정돼 연령·지역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 다음 달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할 필요성과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때문에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법원의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 등으로 연령,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

박 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서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별도로 발급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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