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절차 중단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발열체크 기계와 QR코드 확인 단말기의 모습. 2022.2.28 ondol@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키로 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대구시에 송달된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도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3월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d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