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02.22. lm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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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법원이 결정한 청소년 및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전국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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