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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절차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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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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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60세 미만 시민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린 대구지법에 대해 대구시가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키로 함에 따라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명분이 없어 그동안 진행한 모든 항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대구시에 송달된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도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3월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달 14일 제기한 또 다른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따라 원고 측이 신청을 취하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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