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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安 ‘철수’에 분노한 재외국민 투표 선거인들…“‘안철수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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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 安 사퇴에 분노…靑 국민청원도 올라와

세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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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선거인들의 분노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투표(2월23~28일) 종료 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로 안 후보가 3일 후보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앞서 그를 선택한 표가 모두 사표(무효표)가 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재외국민 투표자의 권리를 지켜 달라며, 대선 후보의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 시점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이른바 ‘안철수법’ 제정 촉구 글이 올라왔다. 정식 공개 전부터 이미 수만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단지 안 후보를 향한 분노만이 아니라 추후 선거에서 같은 일의 재발을 막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2월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완료됐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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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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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물론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그만큼 유권자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유권자들의 진심을 두 후보는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후 갑자기 사퇴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청원인은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본 투표일에는 안 후보의 사퇴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붙게 된다. 투표용지에 안 후보의 이름이 있고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기는 하나, 표를 던지면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으므로 ‘사퇴’를 표시할 수 없어서인데, 이와 달리 사전투표는 자리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가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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