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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민주당 "李 관련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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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직적 관여 가능성 매우 크다"

아주경제

부산 시민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부산=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부산시 창선삼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준비됐나! 준비됐다!' 부산 집중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3.7 srbaek@yna.co.kr/2022-03-07 15:23:2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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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년원에 입소했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각종 커뮤니티 및 단톡방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사실에는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이미 초등학교 졸업장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의 단톡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법사위를 통해 해명된 사실에 대해 이 후보의 수사자료 등을 재차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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