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인 싹 있다"…사전 교섭 정황 담겨
발언 한달 뒤 관련 대장동 녹취록 이미 공개
답보 상태 빠졌던 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이목
"제보자 검찰 협조 가능성 커…수사 물꼬 틀 것"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대선 후보자 등록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수사를 선거 이후 재개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조명된 의혹들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공개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새로운 정황이 답보 상태에 빠졌던 검찰 수사에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 13일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며 “(필요하면) 얘기 해라. 서포트(도움) 할 테니까”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 시장도 같은 시기 대법원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유사한 정황은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미 나왔다. 해당 녹취록 2020년 3월 13일자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나오도록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그중 8번을 방문 장소로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의혹은 김씨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한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9월말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지난해 11월말과 12월말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한 뒤,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월 권 전 대법관 고발 혐의 중 사후수뢰(재판거래) 부분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경찰에 넘기며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까진 아니지만, 최소한 수사에 물꼬를 틀 고리가 됐다고 관측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최소한 녹취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보인다”며 “제보자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될 경우엔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녹취록 관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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