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몰려가 보복..법원, 징역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법, 보복상해 등 인정 징역 1년6개월 선고
보복 가담한 후배도 징역1년 집유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둔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 업주 C씨로부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셔 차를 빼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C씨를 위협했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약 100여m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자신의 후배들과 함께 C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B씨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