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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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10일 사의를 표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14년 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장검사는 "청주, 논산, 부천, 서울서부, 서울중앙, 대전, 춘천을 거치며 1만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노력했으나 불민(不敏:어리석고 둔해 재빠르지 못하다)했을까 염려되며, 의욕이 앞서 주변에 상처되는 언행도 없진 않은 듯도 하다"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제 젊은 날과 함께 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저도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표가 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은 1월 이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그가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정하는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에 대한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인 2019년 3월 조사 대상인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 등을 사용해 출국을 막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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