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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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내외의 상승률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세·종부세 급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말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올해 3월 내놓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당정은 △올해 보유세에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보유세 급등 방지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100%) 설정 Δ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관련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윤 당선인에 맞춰 이뤄지는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된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 방안을 주장했다. 재산세에 대해 2년 전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를 동결하는 기존 방안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종부세에 대해선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현행 재산세 60%·종부세 100%)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현 50~200% 수준의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윤 당선인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협의하고, 오는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안과 윤 당선인 공약을 비교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조율하고, 이후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의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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