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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은행·함영주 ‘DLF 징계취소’ 패소…금융위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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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14일 DLF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

재판부 “불완전판매, 투자자 보호의무 미흡”

금융위·금감원 “판결 존중…향후 입장 정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융위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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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와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의 관리감독 부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었다. 또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대상계좌 886건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ELF와 이미 2~3%대 저금리였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DLF는 위험도 면에서 전혀 유사하지 않은데,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할 때, ELF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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