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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윤석열 당선] LTV 80% 확대 공약에 DSR·대출총량 규제 완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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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수요자 LTV 상향 70% 적용 계획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대출총량 규제 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주택 실수요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상한을 70%로, 다주택자는 상한 30%와 40%를 차등 적용하는 공약도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금융 지원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LTV는 현재 은행업감독 규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돼 지역과 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등으로 정한 지역과 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시중은행이 LTV를 상향 조정하는 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8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수요가 지속됐지만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1월(2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DSR 규제나 은행의 대출총량 규제 등을 유지하면서 LTV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현행 DSR 규제에 따라 LTV 한도를 완화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초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전면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기면, 2금융권은 50%를 넘기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대출 상환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자금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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