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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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양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불출석하자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인근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함께 재판을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측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로 잡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와 자가격리 해제 등 추이를 지켜보고 기일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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