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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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페지되며,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있던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됐다. 여기에서 다시 '중독'을 삭제하는 것이 법을 발의한 취지다.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 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작년 7월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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