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세금 부과제척 기간 도과해 무효"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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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된 동안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약 82억 원을 명령받았다. 한달 뒤인 2018년 11월 과세 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과세당국은 아들 시형씨와 경호 직원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송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과세당국은 아들 이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송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어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데,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장남(시형씨)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해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승소가 결국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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