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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조각상이 일본인?…법원은 이번에도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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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 용산역 광장의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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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를 표현한 조각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대표에게 법원이 조각상 작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씨가 모 인터넷 매체 대표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해 온 김씨 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망간기념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상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용산역과 제주, 부산, 대전에도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A씨 등은 그러나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에 올렸고, 집회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게시글 등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행위가 반복·지속해서 이뤄졌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발언과 게시글이 단정적으로 표현됐고, 김씨 부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교과서 등에 실린 일본인 노동자와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및 짧은 하의 옷차림 외에는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라며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들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김씨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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