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이스타항공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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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가 약 1년 1개월만에 끝났다. 법원은 회생채권 변제의무가 상당부분 이행됐다고 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고,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변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경영 사정이 더 악화하자 회생 신청을 했다.
이스타항공은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르면 4월 AOC(운항증명)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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