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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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김 전 원장이 개입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원장의 지시가 특활비 전달과정에 있었다고 진술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에 전달됐다는 2억원이 국정원 자금이라는 진술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한 건데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전달됐다는 2억원에 대해서도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김성호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김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독대하면서 자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변에 말하곤 했다는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의 지시나 개입없이 자금을 전달해놓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기조실장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보려는 의도에서 '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김주성과 김백준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 3월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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