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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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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끝나가자…감사원, 청와대 인사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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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인수위 ◆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공석이 된 2명의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신구 권력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인수위 측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25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감사원장이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측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용된 입장과 내용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석이 공석이다. 현 정부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감사원 태도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당선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 임성현 기자]

임기 3년8개월 남은 최재해 원장…새 권력 尹에 코드 맞춘듯

감사원, 靑정권말 인사에 반기

文·尹, 감사위원 인사 갈등중
인수위에 "새정부와 협의필요"

감사원까지 인수위 손 들어줘
靑, 임명 강행 쉽지 않을 듯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둘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맨 오른쪽),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셋째),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오른쪽 넷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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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인사를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일어난 가운데 감사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과거 전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줄곧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력 반발하는 데 이어 감사원까지 사실상 인수위 편을 들면서 새 감사위원 임명 강행에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날 감사원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수위 측 설명이 사실 그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인사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감사원이 돌연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 대통령 측과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인사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적 인사권이 현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인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2석이 공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5명 중 3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인 점을 고려할 때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석 두 자리 중 1명씩 각자 임명하자는 청와대의 비공식 제안을 수락하면 7명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감사원 측이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최 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임기가 3년8개월가량 남아 있어 조직 내 안정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문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감사원 쪽에 문 대통령 추천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전임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원장은 2020년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만약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 서동철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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