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25일까지 계약금 35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내야 했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애초 FI(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컨소시엄에서 사모펀드 키스톤PE가 빠져나갔고, 사모펀드 KCGI는 쌍용차 지분율 확보나 자금 대여 등 투자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쌍용차 인수 자금 확보의 핵심이었던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136510)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에 있는 쌍용차 본사 공장 정문 모습./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관계인 집회를 연기할 경우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쌍용차는 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고 같은 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카디널 원 모터스(HAAH오토모티브 새 법인) 컨소시엄과 인디 EV도 쌍용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인수대금과 자금 조달 능력 등 조건이 가장 좋았던 에디슨모터스가 우협으로 결정됐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