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2734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내야 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연기를 통해 인수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애초 FI(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쌍용차 인수를 위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구성뿐 아니라 인수대금을 지급할 주체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회생계획안에도 쌍용차 주식을 취득할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만 명시됐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관계인 집회를 연기할 경우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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