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노조·상거래 채권단도 인수 반대
새 인수자 없으면 기업 청산 절차
새 인수자 없으면 기업 청산 절차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2022.01.10.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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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는 데다,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차가 이달 안으로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달 25일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인수대금 잔급 납입일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2743억원을 기한 내 내야 했다. 계약 해지 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추후 인수대금 납입 시 인수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업계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특히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 계약 해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연기를 통해 인수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애초 FI(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쌍용차 인수를 위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구성뿐 아니라 인수대금을 지급할 주체도 확정되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에도 쌍용차 주식을 취득할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만 명시됐다. 이미 컨소시엄에서 사모펀드 키스톤PE가 빠져나갔고, 사모펀드 KCGI는 쌍용차 지분율 확보나 자금 대여 등 투자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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