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 기한 넘겨…인수·합병 무산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27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5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납입해야 할 잔금은 앞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을 제외한 2743억이다.

관계인 집회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및 주주들이 모여 채무변제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경향신문


에디슨모터스는 원래 FI(재무적투자자) 유치를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자회사인 에디슨EV가 최대주주로 있는 의료기기업체 유앤아이를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합류시켜 자금 수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인 집회 연기를 통해 인수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4일 법원에 관계인 집회를 오는 5월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낸 바 있다. 쌍용차 채권단과 노조가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 등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인수대금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 에디슨모터스 측 주장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M&A(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관계인 집회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잔금을 넣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긴 하지만, 28일 있을 (관계인 집회에 대한)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