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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安 “정부 코로나19 대처, 안일함 넘어 무책임…일회용 컵 규제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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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페 일회용품 금지, 인수위와 협의해 계도기간 검토”

환경부, 내달 1일 시행 “고시 미루는 건 불가능, 당장 과태료 매기기보다 여러 방안 논의”

세계일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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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 더 많은 분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인수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4월 1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자체가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 기간을 둔다면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인수위와 논의하고 있다”고밝혔다.

그는 다만 “시행까지 당장 4일 남은 고시를 미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내달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법이고, 식당에서 쓰는 밥그릇이나수저 등도 대부분 다회용품이라 카페 등과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통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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