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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금감원, 은행 대출 총량규제 ‘자율 관리 유도’로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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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논의 방향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대출 규제에 대한 방침을 선회할 것임을 나타낸 대목으로 읽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은행·중소 서민 분야 관련 ‘202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각 금융사의 대출 잔액 증가율을 주간 단위로 꼼꼼히 관리했던 것과는 달라진 방식이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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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완화 공약에 맞춰 규제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상환 능력 위주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해당 언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DSR 규제 조정 전망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권 일각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 일괄 상향 조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DSR 규제 완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방안 마련 ▲일 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10개 은행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함께 언급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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