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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만인 유학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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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18년 10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군 친구 7인이 국회의원 100인이 참여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윤창호법’ 공식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형량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주만에 23만명의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비난이 일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했고, 대법원은 A씨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가중처벌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이전에 비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만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유족들은 유일한 외동딸이 타지에서 사망한 사건이 형량마저 줄어들면 딸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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