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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쌍용차 인수 실패’ 에디슨EV, 상장폐지 위기…“주식 매매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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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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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추진한 쌍용차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회사 측에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에디슨EV는 당일 오후 8시경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내놨고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외부감사를 진행한 삼화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영업손실도 지속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들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 개선 능력과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에디슨EV의 향후 자산과 부채·손익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에디슨EV의 유동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23억원, 유동부채는 647억원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억원, 당기순손실은 85억원이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쌍용차 인수 불발로 에디슨EV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저점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감사 결과 의견거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에디슨EV 측에서 쌍용차의 인수합병 계약 해제에 대해 가처분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갖고 매수했다가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29일) 개인투자자들은 에디슨EV를 8억원 넘게 순매수했고, 28일에도 약 14억원을 사들였다.

감사 의견거절은 재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당분간 거래정지 상태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병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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