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한번만 적발돼도 부적격"... 민주, 혁신 불 지폈지만 '위태위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범죄·아동학대도 공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부적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공천 혁신에 불을 지피고 있다.

30일 민주당 비대위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으로 심사키로 했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며 5대 공천 원칙을 제안했다.

다만 벌써 반대 기류도 일고 있어 공천 혁신이 될지 당 내홍으로 번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우선 잠재적 살인행위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으로 심사키로 했다.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적발됐을 경우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7대 기준(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도 보완하고 새 내용을 추가했다.

성범죄와 관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조항을 넣어 예외 없이 적용키로 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시 부적격으로 심사한다. 당초에는 형사 처분으로 벌금 이상이 나와야 부적격이 됐었다.

보이스 피싱, 협박·상해와 일감 몰아주기,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부적격 조항도 새로 생겼다.

아울러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추가 제출받기로 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을 제안했다. 이어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청년 30% 이상 공천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 원칙 △기후위기, 인구 소멸과 같은 미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의 원칙 등을 제안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를 두고는 반대 기류가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마다 공천 파열음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지선에서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재선 신동근 의원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 정도인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입법으로 뒷받침한 국회는 책임이 없나"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