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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카페 일회용품 퇴출 첫날…플라스틱컵 요구하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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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팻말이 놓여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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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장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 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첫날인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한 고객이 일회용 컵을 부탁하자 직원은 "따뜻한 음료는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줄 수 있지만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매장에선 안 된다"며 거절했다. 판매대 위엔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 컵·수저·포크) 사용이 4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란 팻말이 놓여있었다.

같은 시각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카페 매장을 이용하던 손님 4명은 모두 머그잔 또는 다회용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카페를 방문한 조모(34)씨는 "오늘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빨대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동안 일회용품에 익숙해지긴 해져서 그런지 어색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비판에 과태료는 유예



환경부는 이날부터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 18종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과태료가 무서운 사장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하다"고 한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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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머그잔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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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대체로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구에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29)씨는 "코로나19에 민감한 손님이 종종 찾아온다. 가게 이름을 적은 일회용 컵을 미리 만들어둔 만큼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진 유예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 마포구의 자영업자 황모(31)씨는 "코로나19 감염 걱정이 되지만 세제로 잘 닦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위해서 카페나 고객이나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계 단계 낮아지면 과태료"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제도는 지난 2018년 8월 시행됐지만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단됐다.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폐기물량이 증가하면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폐기물 중 종이류·플라스틱류·비닐류는 전년 대비 각각 25%·19%·9%씩 증가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활동가는 "이미 질병청에서 포장 용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감염이 우려돼 일회용 컵을 써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했지만 코로나 경계 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종이컵, 커피 막대 등으로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점점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광현ㆍ장윤서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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