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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5년 방치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독립기관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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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검토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명무실화시킨 ‘특별감찰관’을 중앙관서장으로 승격하는 등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인수위는 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감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수위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즉시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해 대통령 주변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2015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 청와대 연루 의혹이 쌓여갔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당선인은 대선 때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또 인수위에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감찰관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법무부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산을 독립 편성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이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일차적 예산 편성권을 특별감찰관이 갖고, 이를 법무부에 내서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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