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43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종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여 52명으로부터 4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먼저 연락해 “해당 아이템이 있는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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