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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쌍용차 인수전

에디슨EV, 대법에 특별항고…"쌍용차 인수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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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무산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5일 에디슨EV는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전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해야 함에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3월28일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에디슨EV 관계자는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라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먹튀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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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는 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검토 결과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핵심 요지는 2가지로 먼저 쌍용차 M&A에 허용된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가 아닌 7월1일까지가 시한으로 해석된다"며 "이후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에디슨EV 측은 오는 5월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디슨EV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쌍용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청산절차 외에는 현실적으로 에디슨과 인수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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