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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혐의…MC딩동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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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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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딩동이 4일 오후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빙그레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 시상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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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MC딩동을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정차 요구에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4시간 후인 오전 2시쯤 자택 주변에 있던 MC딩동의 차를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C딩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MC딩동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며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 숙였다.

다만 그는 사과문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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