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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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두고 에디슨모터스가 대법원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쌍용차가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양 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4월 6일 쌍용차는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쌍용차의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런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는 5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쌍용차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해야 했으나, 기한 내 잔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에디슨모터스의 배제를 결정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따라 쌍용차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므로, 이 날짜 이후 진행되는 타사와의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관계인 집회 최초 기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하에 최대 1개월을 연장해도 7월 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게 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현실적으로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쌍용차는 이런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을 배제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돼 내려진 결정이다.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인수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투자계약 해제는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쌍용차의 주장이다.
쌍용차에 따르면 법원 조사위원 역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2차 조사보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계약 무산 이후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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