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세제, TF서 개편”
부자감세·자산불평등 확대 지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거나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 납부 이연,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등 다른 종부세 보완책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는 종부세 등에 대한 구체적 개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보고서를 첨부해 배포했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정체불명의 세금’으로 규정하고 “종부세를 해제하고 재산세만을 운용하는 방향, 또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해 부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보유세제의 경우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로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며 “개인별 보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국세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부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종부세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할 경우 세율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재산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져 사실상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 큰 폭의 세수감소도 우려된다. 재산세율을 현 수준보다 올리면 총 세수감면액은 감소하지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1주택자 세부담은 증가한다. 어느 경우든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논쟁거리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고자산가에게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전반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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