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도 돌진 후 전도된 승용차…잡고 보니 음주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인천 송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운전하던 차량은 사고 당시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뒤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찰과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