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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요'…음주운전 방지 장치 렌터카에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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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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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렌터카 이용 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은 11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렌터카 업체와 시범 운영 차량 대수 및 사업 시행 시기 등을 조율 중이다.

앞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도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공단 측은 "렌터카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특성으로 운전자 관리에 한계가 있고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렌터카에 8명을 태운 채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대형 음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물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렌터카 83명(65.4%), 화물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렌터카 2.2명,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이었다. 또 최근 5년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1% 감소했지만, 렌터카는 오히려 11.4% 증가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설치되고 있다.

공단은 시범 사업을 거쳐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효과와 문제점, 국내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단 한잔의 음주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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