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아이템 미끼로 남자 초등생 성 착취물 제작… 20대 남성에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남자 초등생들을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며 말을 텄다.

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A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한테 접근해 협박과 공갈로 겁을 먹게 한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A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