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전행위' 대신 '미승인 게임 제공' 혐의 기재…집유 확정됐으나 추징은 불발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불법 사설 게임서버로 게임을 제공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판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공소장 적용 법령이 잘못돼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추징은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불법 사설 게임서버 접속기를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사설 서버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본인이 만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년 5개월가량에 걸쳐 1천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 대금 총 2억2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범죄수익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은 같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그간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처벌을 낮췄다.
아울러 2억2천600여만원의 추징금 선고는 취소됐다. A씨의 범죄수익은 게임회사의 승인 없이 게임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대가인데 공소장에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적용해 A씨를 처벌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2심은 A씨의 행위를 '게임 결과물 환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환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려면 애초 '미승인 게임물 제공' 혐의만을 적용한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돼야 하지만 검찰이 법원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임 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아이템 판매 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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